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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사 구매시 개별소비세과 취득세 , 교육세감면으로 최대 53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와 지원금
- 세액공제는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즉, 구매자가 내야 할 세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 지원금(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가지며, 판매 시점에 구매자 계좌로 입금되거나 차량 구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두 제도가 병행되어 운영되며, 전기차 구매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구분 | 내용 | 제공 방식 |
세액공제 | 자동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 |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 간접혜택 |
지원금 (보조금) | 정부 및 지자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혜택 | 현금 지급 또는 구매 대금 차감 |
주요 세액공제 내용
항목 | 세부내용 |
개별소비세 |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감면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 300만 원 초과시 300만 원 한도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출고 차량에 적용 |
취득세 | 차량 등록 시 최대 140만 원 감면 금액이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감면,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한도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에 적용 |
교육세 | 개별소비세 감면 시 납부해야 할 교육세의 30% 자동 감면 예: 300만 원 개소세 감면 시 교육세 90만 원 감면 |
자동차세 | 전기차는 연간 13만 원으로 고정 내연기관차보다 수십~수백만 원 절약 |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나의 개별소비세는 얼마일까?
▣ 개별소비세 기본 계산
- 자동차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출고가격의 5%를 적용합니다.
- 예 : 출고가격 3,000만 원 × 5% = 150만 원(개별소비세)
▣ 감면 적용 기준
- 에너지효율, 배출허용 등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며 자동 계산된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됩니다.
-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납부)
▣ 실제 적용 과정 예시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세액공제액 | 본인납부세액 |
3,000만 원 | 150만 원 | 전액 감면 | 0원 |
6,500만 원 | 325만 원 | 300만 원까지만 감면 | 2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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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교육세는 얼마일까?
- 교육세란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시 교육세 30%가 자동 감면됩니다. 감면받은 개별소비세가 0원이면, 교육세도 면제입니다.
- 예시: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300만 원이면 교육세는 90만 원 추가 감면
항목 | 감면 금액 | 기준/설명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감면(최대 90만 원) | 개별소비세 감면과 동시에 자동 적용 |
나의 취득세 얼마일까?
- 취득세란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성격의 세금이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지역, 특별 계층 여부에 따라 실제 감면 금액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항목 | 감면 금액 | 기준/설명 |
취득세 | 최대 140만 원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최초 등록 및 감면 대상 차량 |
특별계층 감면 | 추가 지원 (지역별 20~100만 원) | 다자녀, 청년, 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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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 자동차세란 연 1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며 전기차는 연 13만 원 고정금액 입니다.
- 지방교육세(약 3만~4만 원) 별도 부과, 총 16만 원 내외(지자체마다 소폭 상이)
항목 | 금액 | 기준/설명 |
자동차세 | 연 130,000원(고정) | 배기량 기준 미적용, 환경부 고지 기준 |
지방교육세 | 연 30,000~40,000원(별도) | 자동차세와 합산 부과 |
전기차 세액공제 예시
▣ 예시 1: 5,000만 원짜리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0만 원 전액 감면, 교육세 90만 원(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 140만 원 감면으로 총 5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음.
▣ 예시 2: 7,000만 원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차량가격이 5,300만 원을 초과하면 감면액이 50%로 줄어듦. 따라서 약 150만 원 정도 감면받고, 교육세 및 취득세도 이에 비례 감면되어 총 약 27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예시 3: 중고 전기차 등록 시
신차와 달리 일부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되지만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취득세 일부 감면만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 총액은 100만 원 내외 수준일 수 있음.
세액공제 신청방법
취득세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한 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 필요서류
구분 | 세부내용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 구매계약서 차량등록증 |
추가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노후차 폐차증명서 (노후차 교체 지원 대상자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등 특별 지원 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 구매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구매 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 서류 준비 방법
서류목록 | 준비방법 |
자동차 구매계약서 | 자동차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계약서 |
차량등록증 | 차량 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서류발급 바로가기, 주민센터 |
노후차 폐차증명서 | 자동차 폐차장, 자동차등록사업소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서류발급 바로가기 주민센터,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관할 행정기관 |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관할 행정기관 |
개별소비세·교육세
▣ 개별소비세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출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 교육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시 동시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시청에서 부과·납부하며, 별도 감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된 납부서가 발급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보다 훨씬 낮은 연간 13만 원(환경부 기준, 2025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지방교육세(연간 약 3만 원)가 추가 부과되어 총 16만 원 내외가 적용됩니다.
- 엔진 배기량이 없는 무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저공해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차량 종류 | 연간 자동차세 |
전기차(승용) | 약 130,000원 |
전기차(화물) | 종류·톤수에 따라 상이 |
내연기관 승용차 | 160,000~500,000원(배기량에 따라 차등) |
내연기관차 VS 전기자동차 세금 비교
- 대부분의 세금과 운행비용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은 대부분 50%이며, 실제 절약액은 개인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목 | 일반 내연 기관차 | 전기자동차 |
자동차세 | 400만원 (2000cc 기준) | 연 130,000원(전기차 한정) |
교육세 | 120만원 (자동차세의 30%) | 개별소비세의 30% 자동 감면 |
개별소비세 | 차량 가격의 5% | 3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세 | 차량 가격의 7% | 140만원 한도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 일반 요금 | 50% 할인(개인) |
공영주차장 | 일반 요금 | 50% 할인 (지역별상이) |
전기차 세액공제 목적
대한민국 전기차 세액공제의 주요 목적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소비자 구매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여 시장 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 강화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기술 혁신 유도
- 구매자의 가격 부담 경감, 특히 청년층,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실질적 지원 확대
- 합리적 가격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장 저변 확대
-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책임 강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전기차 세액공제 FAQ
Q1. 전기차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전기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법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Q2. 세액공제와 지원금(보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고,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3. 세액공제 최대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약 53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이 포함됩니다.
Q4. 100% 감면과 50% 감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차량 가격 기준으로 5,300만 원 이하 차량은 100% 감면, 5,300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는 50% 감면이며,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중고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는 일부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아 세액공제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Q6.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자동 신청하며,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교육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로, 개별소비세 감면 시 함께 자동 감면되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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