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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전기차 세액공제 2025

startpenize 2025. 8. 18. 17:15

목차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사 구매시 개별소비세과 취득세 , 교육세감면으로 최대 53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차량 가격, 성능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청년 또는 다자녀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전기차 구입하셨으면 빠른 신청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전기차 세액공제 2025

     

     

    전기차 세액공제와 지원금

     

     

    1. 세액공제는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즉, 구매자가 내야 할 세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2. 지원금(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가지며, 판매 시점에 구매자 계좌로 입금되거나 차량 구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3.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두 제도가 병행되어 운영되며, 전기차 구매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구분 내용 제공 방식
    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 간접혜택
    지원금 (보조금) 정부 및 지자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혜택 현금 지급 또는 구매 대금 차감

     

     

    주요 세액공제 내용

     
    항목 세부내용
    개별소비세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감면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 300만 원 초과시 300만 원 한도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출고 차량에 적용
    취득세 차량 등록 시 최대 140만 원 감면

    금액이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감면,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한도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에 적용
    교육세  개별소비세 감면 시 납부해야 할 교육세의 30% 자동 감면
    예: 300만 원 개소세 감면 시 교육세 90만 원 감면
    자동차세  전기차는 연간 13만 원으로 고정
    내연기관차보다 수십~수백만 원 절약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나의 개별소비세는 얼마일까?

     

    개별소비세 기본 계산 

     

    • 자동차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출고가격의 5%를 적용합니다.
    • 예 : 출고가격 3,000만 원 × 5% = 150만 원(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준

     

    • 에너지효율, 배출허용 등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며 자동 계산된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됩니다.
    •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납부)

     

      실제 적용 과정 예시

     

    출고가격 개별소비세 세액공제액 본인납부세액
    3,000만 원 150만 원 전액 감면 0원
    6,500만 원 325만 원 300만 원까지만 감면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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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교육세는 얼마일까?

     

    1. 교육세란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시 교육세 30%가 자동 감면됩니다. 감면받은 개별소비세가 0원이면, 교육세도 면제입니다. 
    2. 예시: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300만 원이면 교육세는 90만 원 추가 감면
    항목 감면 금액 기준/설명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감면(최대 90만 원) 개별소비세 감면과 동시에 자동 적용

     

     

     

    나의 취득세 얼마일까?

     

    • 취득세란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성격의 세금이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지역, 특별 계층 여부에 따라 실제 감면 금액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항목 감면 금액 기준/설명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최초 등록 및 감면 대상 차량
    특별계층 감면 추가 지원 (지역별 20~100만 원) 다자녀, 청년,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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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 자동차세란 연 1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며 전기차는 연 13만 원 고정금액 입니다.
    • 지방교육세(약 3만~4만 원) 별도 부과, 총 16만 원 내외(지자체마다 소폭 상이)
    항목 금액 기준/설명
    자동차세 연 130,000원(고정) 배기량 기준 미적용, 환경부 고지 기준
    지방교육세 연 30,000~40,000원(별도) 자동차세와 합산 부과
     

     

     

    전기차 세액공제 예시

     

     

     예시 1: 5,000만 원짜리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0만 원 전액 감면, 교육세 90만 원(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 140만 원 감면으로 총 5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음.

     

     예시 2: 7,000만 원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차량가격이 5,300만 원을 초과하면 감면액이 50%로 줄어듦. 따라서 약 150만 원 정도 감면받고, 교육세 및 취득세도 이에 비례 감면되어 총 약 27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가능.

     

     예시 3: 중고 전기차 등록 시


    신차와 달리 일부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되지만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취득세 일부 감면만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 총액은 100만 원 내외 수준일 수 있음.

     

     

     

    세액공제 신청방법

     

    취득세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한 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구분 세부내용
    기본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 구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추가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노후차 폐차증명서 (노후차 교체 지원 대상자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등 특별 지원 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 구매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구매 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서류 준비 방법

     

    서류목록 준비방법
    자동차 구매계약서 자동차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계약서
    차량등록증 차량 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서류발급 바로가기, 주민센터
    노후차 폐차증명서 자동차 폐차장, 자동차등록사업소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서류발급 바로가기 주민센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관할 행정기관
    법인인감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관할 행정기관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개별소비세·교육세

     

    개별소비세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출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교육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시 동시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1.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시청에서 부과·납부하며, 별도 감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된 납부서가 발급됩니다.
    2. 전기차 자동차세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보다 훨씬 낮은 연간 13만 원(환경부 기준, 2025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지방교육세(연간 약 3만 원)가 추가 부과되어 총 16만 원 내외가 적용됩니다.
    3. 엔진 배기량이 없는 무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저공해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차량 종류 연간 자동차세
    전기차(승용) 약 130,000원
    전기차(화물) 종류·톤수에 따라 상이
    내연기관 승용차 160,000~500,000원(배기량에 따라 차등)

     

     

     

    내연기관차 VS 전기자동차 세금 비교

     

     

    • 대부분의 세금과 운행비용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은 대부분 50%이며, 실제 절약액은 개인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목 일반 내연 기관차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400만원 (2000cc 기준) 연 130,000원(전기차 한정)
    교육세 120만원 (자동차세의 30%) 개별소비세의 30% 자동 감면
    개별소비세 차량 가격의 5% 300만원 한도 감면
    취득세 차량 가격의 7% 140만원 한도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일반 요금 50% 할인(개인)
    공영주차장 일반 요금 50% 할인 (지역별상이)

     

     

     

    전기차 세액공제 목적

     

     

    대한민국 전기차 세액공제의 주요 목적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소비자 구매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여 시장 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 강화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기술 혁신 유도
    • 구매자의 가격 부담 경감, 특히 청년층,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실질적 지원 확대
    • 합리적 가격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장 저변 확대
    •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책임 강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전기차 세액공제 FAQ

     

     

    Q1. 전기차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전기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법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Q2. 세액공제와 지원금(보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고,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3. 세액공제 최대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약 53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이 포함됩니다.

     

    Q4. 100% 감면과 50% 감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차량 가격 기준으로 5,300만 원 이하 차량은 100% 감면, 5,300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는 50% 감면이며,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중고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는 일부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아 세액공제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Q6.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자동 신청하며,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교육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로, 개별소비세 감면 시 함께 자동 감면되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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